KTX 승무원 해고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결 가운데 하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성향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KTX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승무원을 철도공사 직원으로 인정했던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1심 승소 이후 받았던 월급이 부당이득이 돼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냈다.
이 판결에 따라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29일 대법원 청사로 밀고 들어가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KTX 열차승무지부 해고 승무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2시 김환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만났다. 이 면담에서 승무원들은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해명과 앞으로의 수습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조사할 것인지를 두고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재판들을 재조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