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돼도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금인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폐업하거나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을 수령하기 어려웠다.
기존 법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금을 압류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5월 노란우산공제 전용 통장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자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전용 통장을 만들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