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납입 때 카드결제를 거절한 보험사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2회차 보험료 납입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당운영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보험료 납입에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보험사 가운데는 카드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유인한 곳도 있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고객이 매월 납입일에 전화를 하거나 창구를 방문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제한 사유 없이도 특정 보험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입을 막아놓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7월까지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하고 있다.
2017년 금감원장 직속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에 의견차이를 보여 2018년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때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