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5-28 1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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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성 전 동아에스티 대표가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ETC) 전문 계열사인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가 업무상횡령, 배임중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24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 대표.
동아쏘시오그룹은 2009년경부터 2017년까지 부산, 대구, 경기2지점, 전주지점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과 민 전 대표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 10여 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 전 대표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올해 1월26일 동아에스티 대표에서 사임했다.
민 전 대표는 24일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공판은 현재 여러 사정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