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신상이 공개된다. 부정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의 9월 말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신상 공개를 뼈대로 하는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내용 및 절차’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이 앞으로 채용비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가중처벌을 확정 받게 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 정보와 채용비리 내용 등이 공개된다.
현재 특가법은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관보와 주무부처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을 통해 이뤄진다.
부정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를 포함해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으면 공공기관장에게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의 인사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 불이익은 합격 취소, 승진 취소, 임용 취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람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구체화했다.
비위행위에는 △횡령·배임
·뇌물 등 금품 수수 △성매매와 알선, 성폭행 등 성범죄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사항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에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28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