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10여 명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19일 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가운데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이 제출된 25일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이에 앞서 국회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