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불법보조금 감시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 활동 2년 연장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요금제 강요, 가계통신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