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5-18 15:29:30
확대축소
공유하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내놨던 중소기업 지원책을 놓고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모두 18개에 이른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장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잇달아 대책이 발표됐지만 뚜렷한 진척 상황이 파악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하나에 그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자금 홍보에 불과하다.
그 사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4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보고서를 보면 5월 중소기업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줄어들었다.
전산업과 제조업, 비조업분야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4월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 93.0, 92.8, 93.1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중소제조업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표인데 100 이상이면 중소기업 경기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이 압도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산업과 제조업분야는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봤고 비제조업분야는 내수 부진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응답 격차는 2.8%포인트에 불과했다.
보기로 제공된 17가지 요인 가운데 인건비 상승을 선택한 비율은 평균 57.0%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파가 상당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의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1조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5개의 지역보증재단과 손잡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인건비 등 문제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2조4천억 원 규모 저금리 정책자금도 구체적 집행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당장 파악이 어려워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법안도 하반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정률제는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7일 새로 발족한 제11회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문제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5월 초 고용노동부로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