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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1조 요구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5-16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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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와 미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며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배상금을 재산정하기 위해 열린 재판에서 10억 달러(약 1조800억 원)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애플,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1조 요구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미 지불한 6천억 원 정도의 배상금 가운데 약 4천억 원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넘겼다.

삼성전자는 배상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애플은 오히려 배상금이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내놓은 스마트폰의 수익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스마트폰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며 판매수익의 약 3분의 1을 배상금으로 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일부 도용해 내놓은 '갤럭시S'로 약 3조6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과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4일부터 닷새에 걸쳐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공판을 마무리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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