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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놓고 수사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5-11 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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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오후 5시부터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과 노사협력실 및 조 회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놓고 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으로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부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 하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선호하자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재외동포 신분이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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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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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재외동포 신분이어야 한다고요? 어이없네. 그 밖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거기에 맞는 일이 가능합니다. 알고 쓰세요   (2018-07-08 0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