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심위는 11일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과 천안 공장, 삼성SDI 천안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의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는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뒤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행심위는 이전에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고용부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보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삼성 계열사들의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일단 모두 막은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