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장은 국회 전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결하려는 입장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벌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하면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9일 밤 페이스북에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가 5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되어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의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같은 법 76조3항은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