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속세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월3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에서는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에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5월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은 4월3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해외재산을 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조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에서는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에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5월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