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09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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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고를 계기로 주식 매매와 관련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6월1일까지 16영업일 동안 전체 증권사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뉴시스>
검사하고 있거나 이미 검사를 마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채권중개기관인 KID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곳과 외국 증권사 가운데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대상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금융투자검사국 및 금융유관기관 직원(금융투자협회 2명,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코스콤 3명) 등 24명으로 4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입출금, 매매주문 과정의 내부통제 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의·착오 입력사항의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 절차 △사고주식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