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12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2월14일 오전 8시경 온수역에서 전모씨가 선로 인근 배수로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씨는 작업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감독자는 작업에 앞서 역장과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로 작업을 할 때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현재 철도안전법상 사망자가 1명이면 운영기업에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3억 원은 최대치의 행정처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열차 운전교육과 관련해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받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