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2월22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정 판사는 2월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와 그의 판결을 특별감사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남짓한 기간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정혜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은 2월20일 청와대 자체방송을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이유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2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약속대로 청원 내용을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국민 청원을 알렸을 뿐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