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서 발생한 발화사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선고기일을 열고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피해자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볼 때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에 결함이 인정되지만 제품에서 발견된 외부 충격이 발화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배터리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고로 화상을 입은 소비자들은 2016년 12월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를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갤럭시노트7 구입비 등을 청구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단정짓고 책임을 소비자들에 떠넘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에서 여러 발화사고 사례가 보고된 뒤 리콜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결함을 수정해 내놓은 제품에서도 발화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제품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결국 완전한 리콜과 단종을 결정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2016년 10월 약 2400명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를 모집해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