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폭언이나 협박, 위협 등 노동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
조현민 금지법’ 입법을 추진한다”며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이유로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적 언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들어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용자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위협 등 노동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사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지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에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 등을 하는 것을 규율할 필요성이 공론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오너일가의 갑횡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오너일가의 갑횡포를 강력하게 처벌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등 노동자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1341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9.2%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