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검찰이 4월12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
박 판사는 윤 상무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현직 협력사 대표 유모씨와 도모씨를 놓고도 “일부 범죄혐의를 놓고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 와해를 의미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했고 두 협력사 대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4월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