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점수 조작이라는 부정으로 금감원과 금융질서의 신뢰가 하락했으며 사회 구성원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2017년 11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점수 조작이라는 부정으로 금감원과 금융질서의 신뢰가 하락했으며 사회 구성원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