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외부기관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외부기관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국외 출장을 다녀온 뒤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 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해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가 5월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정국 혼란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