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산업 등 중소기업 5곳이 교량받침 제작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도로공사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를 받는 기업은 대경산업과 대창이앤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이다.
대경산업과 대창이앤지, 삼영엠텍 등 3개 기업은 법 위반을 주도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5개 사업자들은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 공사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합의된 가격에 따라 투찰했고 낙찰자가 엘엔케이시설물로 결정된 뒤 이익을 배분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이 시공·관리, 대경산업과 태명엔지니어링이 기술지원, 대창이앤지가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이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등으로 업무를 맡았고 계약금 23억6700만 원을 나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