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만드는 사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숲 조성사업’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헥타르에 8종의 나무를 심는 사업이다. 사진은 전북 군산시 회현면 오봉마을 인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해마다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을 놓고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 효율화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에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산림분야에서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숲 조성사업은 30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축구장 면적의 35배 수준인 총 25헥타르(ha)부지에 44종 나무를 심어 5700톤(t) 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에서 4월 기준으로 배출권 1톤 CO2 당 약 2만2천 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5700톤을 판매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약 1억3천만 원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25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해 얻은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최초 승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