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11억 원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이 재산에는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이 포함돼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적 재산(범죄수익)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빼돌리거나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11억 원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이 재산에는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이 포함돼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적 재산(범죄수익)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빼돌리거나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