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면세점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동빈 변호인,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면세점 꺼내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신동빈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펜싱과 배드민턴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이런 시설들이 뇌물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형적 정경유착”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 지원금 7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놓고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정농단과 관련한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으나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5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