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첫 정식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이번 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 19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점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관련 재판 2심과 '공천 개입' 1심 재판 등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6일에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장지혜 국선변호사는 3월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