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들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인건비와 접대비 등 영업전략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사실상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는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