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PC그룹을 놓고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SPC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들어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9일 30명 안팎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부당 지원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자산 5조 원 미만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직권조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사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