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6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범행 은폐방법도 함께 의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의 법조계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했는데 쉽게 생각하고 경솔히 처신한 점 죄송하다”며 “얼마나 오만했는지 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진 점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NXC)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으로 4억2500만 원을 받는 등 총 9억5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그 가운데 8억5300여만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8억5300여만 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그가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그의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3월7일 김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5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