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배당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으로 착오 처리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거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을 놓고 직접 실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건과 연관된 증권사 매매제도의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며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입고했다. 주당 1천 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담당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주의 주식을 배당한 것이다.

이날 일부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이를 오전에 확인하고 잘못 지급된 주식을 회수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미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 현금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