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 차량 보급정책에 버티다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정한 벌금액이 5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는 2017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가 고시한 의무판매 비율을 무시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회사나 수입회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저공해 차량 판매비율에 맞춰 보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17년 저공해 차량 판매비율을 9.5%로 고지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로 팔겠다는 내용의 보급계획서를 제출했고 결국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7년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을 1대도 팔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 회사가 국내에서 판 차량은 6만8861대.
정부 방침 대로라면 6500대 이상을 저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2016년에는 저공해 차량 400여 대를 팔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 차량 보급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급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결국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7년 8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며 “올해 저공해 차량 2종을 출시하면서 정부의 저공해 차량 보급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하지만 관련 법이 정한 벌금액이 5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는 2017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가 고시한 의무판매 비율을 무시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회사나 수입회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저공해 차량 판매비율에 맞춰 보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17년 저공해 차량 판매비율을 9.5%로 고지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로 팔겠다는 내용의 보급계획서를 제출했고 결국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7년 국내에서 저공해 차량을 1대도 팔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 회사가 국내에서 판 차량은 6만8861대.
정부 방침 대로라면 6500대 이상을 저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2016년에는 저공해 차량 400여 대를 팔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 차량 보급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급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결국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7년 8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며 “올해 저공해 차량 2종을 출시하면서 정부의 저공해 차량 보급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