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호타이어 채권단,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계약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4-06 19:17: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산업은행은 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신주 인수계약 및 주주 사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계약
▲ 금호타이어 기업로고.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6463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확보한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지분은 42%에서 23.1%로 낮아진다.

더블스타는 앞으로 3년 동안, 채권단은 5년 동안 금호타이어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채권단은 4년째부터 매년 50%씩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더블스타는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금호타이어에 최대 2천억 원을 새로 빌려준다. 기존 채권의 만기는 5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연 233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해 준다. 

산업은행은 대주주 견제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보유한 금호타이어 주식 합계가 20%를 넘으면 이사 2명을 지명하고 20% 미만이면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한다. 

정관 변경 및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증자와 감자, 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나 배당 등도 채권단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가 거래를 할 때도 주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더블스타에 제공할 때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7월에 거래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 채권단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금호타이어 회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