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반도건설과 양우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반도건설과 양우건설, 제일건설, 대원 등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규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건설사는 하도급기업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했다.
반도건설은 지급보증 의무를 81건 이행하지 않았고 지연해 이행한 사례도 253건으로 파악됐다. 양우건설은 미이행 38건, 지연 이행 250건 등으로 위반내역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 기업들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청사업자가 부도와 기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 조치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원청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