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한 건설사 4곳에 시정명령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05 13:3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반도건설과 양우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반도건설과 양우건설, 제일건설, 대원 등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한 건설사 4곳에 시정명령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규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건설사는 하도급기업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했다.

반도건설은 지급보증 의무를 81건 이행하지 않았고 지연해 이행한 사례도 253건으로 파악됐다. 양우건설은 미이행 38건, 지연 이행 250건 등으로 위반내역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 기업들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청사업자가 부도와 기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 조치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원청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