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불륜설에 휩싸였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김 이사장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를 했다.
이 여성은 김 이사장과 근무시간이나 해외출장 기간에 잠자리를 같이했지만 김 이사장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김 이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서 김 이사장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공직자라서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이사장이 불륜을 저지른 점, 근무시간에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해외출장에 업무와 무관한 여성을 동행함 점 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김 이사장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은 강도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상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김 이사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