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4-04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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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에 따른 폭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102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평균 8.4%, 최대 77.9% 인상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아닌 신제품이나 리뉴얼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가 곤란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규제범위를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동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 인상률도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격조건 외에 소비자 이익 침해, 출고 조절, 사업활동방해 여부 등도 조사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 의혹은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에서 시작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 커졌다.
심상정 의원은 4일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공정위는 독과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