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시장을 쥐락펴락하는 CJCGV와 롯데시네마에 칼을 빼 들었다.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상영기간을 늘리거나 배급사와 상의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뿌려 관람수익을 올린 데 대해 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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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관 몰아주기’를 한 CJCGV에 32억 원, 롯데시네마에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CGV는 계열사인 CJE&M이 배급해 2012년 9월 개봉한 ‘광해’의 상영을 연장했다. 좌석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해야 하는 데도 스크린수를 줄이지 않았다.
롯데시네마도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해 2012년 5월 개봉한 ‘돈의 맛’을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에서 상영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가 2012년 12월 개봉한 ‘음치 클리닉’은 흥행순위가 7위에 머물렀는 데도 좌석 수가 제일 많은 1번 관에 배정했다.
CJCGV와 롯데시네마는 배급사와 상의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할인권을 발행하면 두 회사의 주수익원인 매점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배급사의 영화표 수익은 줄어든다. 두 회사는 할인권 발행에 앞서 배급사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달 동의의결 신청 당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할 의지를 보였다”며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제재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를 이틀 앞두고 두 회사가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안을 이행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거부하고 심의를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좋은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배급사가 활발하게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영화시장에서 CJCGV와 롯데시네마는 독과점 사업자들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영화관은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세 업체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섰다. CJCGV의 영화시장 점유율은 46.2%나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퍼진 독점적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열사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을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