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국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 개헌발의권 등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안 확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당 개헌안에 따르면 통일·국방·외교 등 대외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총괄한다”며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사정·권력기관의 장악”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이 지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개헌 발의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관제개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