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분의 부담을 덜었다.
검찰은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3월29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9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을 회수함에 따라 표시광고법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역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종결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자료를 통보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월 재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 은폐·누락과 허위 표시·광고 등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김창근 안용찬 등 두 회사의 전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관련 제품이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확보해 공소시효 연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품 판매에 이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존 고발건과 관련해 이들의 위법행위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등 3개 회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