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한 불법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옛 친박계 핵심인사로 불리는데 2012년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서화 구입비’로 받은 19억 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이 19억 원으로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그림을 산 후 그 대금이 다시 홍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홍 의원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외에도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없이 차명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자 명의상 운영자인 A씨에게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게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