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자치경찰제를 전제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반대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신경전 치열, 청와대 "너무 늦어지면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총장이 이야기하는 자치경찰제는 중앙 수사권과 중앙 경찰의 권한을 전부 자치경찰에게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다”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전국경찰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아직 논의가 남아있지만 의미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인권보호장치”라고 한 발언의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일 문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검사의 영장심사제도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점도 고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