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9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역시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이를 무산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둘의 지시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많은 양의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함께 조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할만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