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사업 담합으로 LGCNS와 에이텍티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7일 서울시 제2기 새 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CNS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3년 3월20일 서울시 새 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LGCNS와 에이텍티앤은 입찰에서 LG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LGCNS는 1기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했는데 2기 사업도 수행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사업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LGCNS는 1기 사업수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 등이 있어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가격보다 훨씬 낮게 투찰하지만 않으면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에이텍티앤은 LGCNS를 받아들였고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했지만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결국 LGCNS는 47억9600만 원에, 에이텍티앤은 45억5400만 원에 투찰이 이뤄졌고 가격에서 뒤졌으나 기술평가에서 앞선 LGCNS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LGCNS는 2013년 9월 43억4천만 원에 계약했다.
공정위는 LGCNS와 에이텍티앤에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LGCNS에 1억7300만 원, 에이텍티앤에는 78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새 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시스템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