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된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엔 김씨 부분만 포함했다”며 “A씨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포함하지 않았고 김씨의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를 맡았던 2017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6일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9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9시간30분 가량 1차 조사를 받았다. 정식으로 소환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