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3 18:4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의 가맹점 광고비 전가를 놓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BQ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는 다른 결론이다.
 
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공정위는 23일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2017년 5월 치킨 가격을 900~2천 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서 BBQ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