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재의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한국자유총연맹> |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며 “그 사람들이 8천억 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총재의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7년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총재는 1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삼성이 8천억 원의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하니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던 걸 의미한다”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자체는 비난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총재는 또 “‘걷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 다음날 언론을 통해 바로 사과했다”며 “여기에 엄격히 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오고 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