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가상화페 거래소 3곳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 비트코인 모형주화. <뉴시스>


검찰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 위탁금을 법인계좌로 받은 뒤 대표이사 등 직원의 개인계좌로 돈을 옮긴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가상화페 거래소 임직원들의 하드디스크와 거래내역, 휴대전화,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드러난 업체를 조사하다 혐의점을 포착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1월 전담분석팀을 새로 만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