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열린다. 기존 한미FTA 의제들 외에 철강 관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5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1월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FTA 제2차 개정협상을 하고 있다. |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번갈아 열린 두 차례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 각자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3차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협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8일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은 관세를 면제했다.
산업부는 국산 철강재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데다 철강 관세 협의의 주체가 한미FTA 교섭파트너인 산업부와 무역대표부라는 점에서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철강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