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3사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납품회사에 판매촉진행사비를 떠넘기고 경쟁사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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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른바 시식행사 비용전가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납품회사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데 대해 1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56회의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발생한 비용 16억500만 원을 149개 납품회사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판매촉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를 납품회사와 행사비용에 대한 약정없이 진행한 뒤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영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촉비용을 납품사와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과하면 안 된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해 1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이번에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다른 대형 유통회사도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도 각각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회사에게 경쟁 유통사의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48개 납품사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에 대한 매출, 납품가, 공급수량, 판촉행사 계획 등을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사업에 진출하면서 130개 납품사에 롯데와 신세계 등 경쟁사의 판매수수료율과 매출 정보를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영업법 제14조에서 금지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롯데쇼핑은 납품회사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데 대해 공정위가 45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12일까지 4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연말까지 납부받는 과징금 432억 원을 합하면 올해 과징금 규모는 447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 늘어난 규모다.
올해 공정위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으로 1243억 원이다. 이 밖에도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 원), 화물상용차 판매 담합(429억 원) 등이 주요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