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자가 청약가점을 높이려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
청약가점제는 기준을 정하고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제도다.
일부 주택청약자들은 최근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 탓에 피해를 봤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청약가점제 기준 가운데 부양가족 수는 35점이다.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84점 만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를 놓고 가점을 분석한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살핀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을 두고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