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회장이 우정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수 경위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2005~2006년 넥슨 주식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2008~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두 사람이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판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앞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마친 뒤 이들의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2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를 놓고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